경찰, 술에 취해 택시기사 폭행 경찰청 소속 정보관 입건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경찰청 소속 정보관이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려 경찰에 입건됐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 소속 A 경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경감은 음주 상태에서 탑승한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특가법 제5조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조사할 당시 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발생했다.

AD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