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택시기사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 이용구 소환(종합)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30일 이 차관을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이 차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폭행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인 택시 기사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며 영상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하차 직전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이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되기 약 3주 전인 일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1일 이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블랙박스 삭제를 제안한 것은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며 지난 1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고발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이 차관이 취임한 뒤 폭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올해 1월 진상조사단을 꾸려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섰다.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그가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초서 간부들은 당시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 중 1명으로 언급됐다는 사실 등을 공유하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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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지난 28일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12월 차관에 임명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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