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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가 고검장과 검사장 직급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한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28일 자신의 사회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어제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직급을 사실상 폐지해서 고검장과 검사장을 같은 인사 카테고리에 묶어 인사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며 "명분은 '검사장급 보직의 탄력적 인사'라 하지만 정권이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을 더욱 강력하게 틀어쥐겠다는 정치적 노림수"라고 일갈했다.

앞서 검찰인사위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새 검찰총장 취임 후 단행할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한 기준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인사위는 고호봉 기수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보직 내에서 검사장급 이상을 탄력적으로 인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지 않았지만 검찰 내에선 고검장급을 검사장급 자리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나 고검 차장검사 자리에 배치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이런 식으로 인사가 이뤄지면 검사장급 자리에 배치되는 고검장급 인사 중 일부는 옷을 벗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를 노리고 법무부가 '탄력적 인사' 카드를 꺼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반발이 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변호사는 "문무일 검찰총장 때 참여한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사장 직급 폐지를 심도있게 논의한 적이 있다"며 "결론은 차관급 예우는 폐지하되 검사장 직급 폐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제도하에서 역진인사를 통한 검찰 장악 우려 때문이었다"고 했다.


이어 "검사장 직급을 폐지하면 극단적으로 고검장이나 검사장을 평검사 보직으로 인사발령 내 날려버릴 수 있다"며 이번 인사위 결정에 "검찰개혁위원회 우려가 현실화 되어 버렸다"고 한탄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이런 방식으로 정권이 검사 인사를 주무르면 누가 감히 정권 비리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정권 비리 수사 검사와 검사장은 곧바로 아웃이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에서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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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검사장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집단적으로 저항하고 버텨라"라고 당부하며 "야당은 즉시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해 다시는 정권이 이런 짓거리를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야 한다. 멀뚱하게 구경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도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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