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총수 일가, 6억원대 양도세 취소소송 1심서 패소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고 조양호 전 회장 생전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부과된 6억원대 양도소득세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토지 양도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통상의 거래와 달리 은밀한 방법을 사용해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했다"며 "토지 양도 시기가 2009년인 만큼 양도소득세 부과에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지만,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앞서 조 전 회장은 2002년 11월 별세한 부친 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로부터 경기도 소재 각 1438㎡, 330㎡짜리 땅을 상속받았다. 이 땅은 제3의 인물에게 명의신탁돼 있었다. 조 전 회장은 2005년 명의 수탁자에게 땅을 팔기로 계약한 뒤 2009년 8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받았다. 세무당국은 조 전 회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2018년 양도세 6억8000여만원을 고지했다. 조 전 회장이 별세한 이후 상속권자인 유족들은 지난해 7월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