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양도인 택지공급, 공람공고 1년이전 소유자 제한
국토부, 택지지구 투기근절책 입법예고
공급받은 택지 소유권 이전등기 떄까지 전매 금지 등 포함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앞으로 토지가 국가사업으로 수용될 때 원주인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대상이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 토지 소유자로 제한된다. 특례로 허용됐던 전매도 금지된다.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급되는 이주자 택지도 고시일 1년 전부터 거주하지 않은 주민에게는 공급되지 않는다. 신규택지 등에 대한 땅 투기 근절을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개발 보상을 노린 단기 토지 투자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정부는 원활한 토지 수용을 위해 수용 협상에 적극 임하는 주민이나 토지주에게 협의양도인택지나 이주자택지 등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주자 택지는 해당 토지에 집을 짓고 거주해 온 원주민에게 제공되는 토지이고, 협의양도인 택지는 실거주와 상관없이 수도권 1000㎡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을 보유한 토지주에게 나오는 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협의양도인 택지는 주민공람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해야 공급 대상이 된다. 앞서 시행령에서는 공고일 이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 협의양도인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어 주민공람공고일 직전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LH 직원들이 협의양도인 택지 등을 노리고 시흥 의왕지구 등 신도시에 선투자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또 공람일 기준으로 5년 전부터 소유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소유한 토지주에게 우선 공급된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때는 추첨으로 공급 대상을 정하되,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주민공람일 기준) 거주한 토지주에게 우선 공급한다. 국토부나 LH 직원 등 공공주택 업무 관련자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협의양도인택지를 받을 수 없다. 또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작년 이전에 주민공람공고된 3기 신도시 등은 이미 보상이 진행 중이고 보상 전 협의 단계부터 안내가 이뤄진 점을 감안해 내년 1월 이후 보상계획이 공고되는 공공택지지구부터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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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급되는 이주자택지의 경우 고시일 1년 전부터 토지 계약체결일이나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고, 그 대신 이주정착금이 지급된다. LH 직원 등 공익사업 종사자뿐 아니라 퇴직 후 10년 이내인 전직 직원에게도 이주자택지가 공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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