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황누리는 제주 골프장에 ‘골프장 입장료 심의위’ 부활 주장 제기
양경숙 국회의원·제주도의회 ‘바람직한 골프산업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역대급 호황에도 요금 인상·수백억대 세금 체납골프장 5개소
대중제 골프장 전환으로 세금감면 받았지만 입장료는 그대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제주) 박창원 기자] 제주도 내 골프업계가 코로나19로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도민할인 축소 및 이용요금 인상, 세금 체납 등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이 같은 골프업계의 전횡을 막기 위해선 골프장입장료 심의위원회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는 24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바람직한 골프 산업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서 양경숙 의원은 화상 인사말을 통해 “제주에서 골프 산업이 미치는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다른 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면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제주도 골프장 이용객이 전년보다 14.7%나 증가했다. 골프 산업이 제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국민을 위한 골프 산업 정책으로 제주도가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제주 골프장 산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최영근 제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코로나 이후 지속 가능한 골프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서천범 소장은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지난 2000년 이후 대중골프장 세금을 대폭 인하했다”면서 “제주지역의 경우 지난 2016년 이후 6개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부분 전환했지만, 골프장 입장료 인하는 인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 소장은 “대중제 전환으로 세율(1만8000원) 차이가 발생하지만, 제주지역은 주중 9000원, 토요일 7400원 인하에 그치고 있다”면서 “특히 4개 골프장은 입장료 인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세율인하 만큼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현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 소장은 “지난 2000년도에 폐지된 입장료 심의위원회를 재설치하고, 대중제 전환 골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골프 관광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한 만큼 제주지역 골프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금(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영근 연구위원은 “골프 관광객의 평균 체류 기간은 약 3일(2.8일)이며, 1인당 소비지출액은 88만4900원에 이른다”면서 “실제 골프 관광이 제주에 미치는 생산 유발 효과는 1조1640억3000만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5569억1600만 원이며, 이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는 1만4077명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그러면서 “내국인의 해외 골프 관광 수요를 흡수하고,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프 대중화를 앞당기기 위해 오는 2022년부터 전액 부과 예정인 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명분이 사라져 현행 면제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선 강성민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강영일 제주관광협회 골프장업분과위원장과 좌용철 제주의소리 기자,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장지미 제주도 세정담당관, 김시윤 제주도 체육진흥과장 등이 제주지역 골프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크라운골프장 대표이사직을 겸직하고 있는 제주도관광협회 골프분과 강영일 위원장은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일부 업체의 비상식적인 행태가 제주도 골프업계 전체를 욕보이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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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위원장은 “최근 도민사회에선 골프장을 불법, 탈세를 저지르는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우리 골프장의 경우 도민 할인을 유지하고 있고, 누적 장학금만 2300억 원에 이른다. 일부의 사례가 전체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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