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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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실수로 건 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성관계 소리를 듣고 이를 녹음해 금전을 요구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오늘(23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지인 B씨에게 전화를 받았다. 당시 B씨는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다가 실수로 A씨의 전화번호 버튼을 잘못 누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전화를 받은 A씨는 전화 너머에서 우연히 들린 소리를 녹음한 뒤 이를 빌미로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이 있고 한 달 뒤인 지난해 8월 중순께 한 카페에서 B씨를 만나 "열흘 안에 10억 원을 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가족과 사위 등에게 음성 파일을 넘기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1천만원을 주었으나 A씨는 "10억원이라고 얘기했다", "일주일 안에 10억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하겠다"며 협박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9월 3일 B씨에게 "이달 10일까지 1억 원을 송금하고 음란 파일 가지고 가라. 만약 어길 시 회사로 찾아가 사위와 협의하는 게 빠를 듯 판단된다"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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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판사는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과 경위가 불량하다"고 밝히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권서영 인턴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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