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교 브이로그는 학생들과의 소통 창구…금지 대신 지침 필요"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최근 제기된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Vlog) 촬영 금지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브이로그를 무조건 금지할 게 아니라 교육적 취지를 살리고 합리적 지침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19일 학생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을 이유로 '교사의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교사 브이로그에 아이들의 신상이 동의 절차 없이 노출되고, 비속어 자막이 나오는 등 내용이 우려스럽다고 주장하며 교사의 브이로그 촬영 제한을 요청했다.
이에 교총은 보도자료에서 "일부 교사의 부적절한 학교 브이로그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면서도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가 순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언급했다. 교총은 "학교 브이로그는 학생들과 친근하게 소통하는 창구, 특히 지금과 같은 언택트 상황에서는 더욱 사제 교감의 기능을 하고 있다"며 이 외에도 브이로그를 통해 교직생활에 대해 동료, 예비교사와 정보를 공유하고 수업과 업무 수행 등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 브이로그의 긍정적 측면이 있는 만큼 금지보다는 교육적 취지를 살리고, 사전 동의 절차와 개인정보 등을 철저히 지키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무조건 금지할 게 아니라 제작 목적, 내용, 절차 등에 있어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제작활동이 이뤄지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총은 "촬영과 편집 등 영상 제작이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 학생을 출연시킬 때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동의를 구하고, 얼굴과 이름 등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교사의 브이로그 촬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얻는 등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촬영이 근무시간 중에 이뤄지는만큼 단순히 개인 취미활동이나 흥밋거리 영상이어서는 누구의 공감도 얻을 수 없으며 비속어 자막과 언행, 이념·정치 편향적 표현과 내용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칙적으로 교사는 겸업 금지 대상이지만 2019년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에 따라 유튜브 채널 운영이 가능하다.
지침에서 교육부는 공익적 성격의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며 취미, 여가,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유튜브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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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인 채널 구독자 1000명 등에 도달하면 학교장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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