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개물림 사고…남양주 야산서 대형견에 물린 50대 여성 사망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22일 경기도 남양주시 야산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5분쯤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에서 A(59)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당시 A씨는 목 뒤 등에서 피가 많이 나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다.
사고 현장 주변을 수색한 경찰은 A씨를 문 것으로 추정되는 골든리트리버 잡종견을 발견해 포획했다. 다만 견주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 현장 인근에서 개 15마리를 키우는 사육장이 발견됐지만, 해당 사육장 주인은 포획한 골든리트리버가 자신의 개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공격한 골든리트리버의 견주를 찾는 동시에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개에 물려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형견에 대한 사람들의 경계심과 부정적 인식이 늘고 있다. 앞서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공격하거나 승상기에 탄 주민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있었다.
최근에는 경기 안성시에 소재한 애견카페에서 종업원 2명이 '도고 아르젠티노'에 물려 큰 부상을 입은 사건이 알려졌다. 종업원 B씨는 근무 3일차인 지난 2월7일 사장이 키우는 도고 아르젠티노를 개장에서 꺼내 입마개를 씌우다 공격을 당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리와 팔 등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사건은 B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작성한 글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일었고, 이후 사장은 한 언론매체를 통해 해당 개를 안락사 시켰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들이 늘면서 위와 같은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개물림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의 수는 총 6천883명으로 매년 2천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병원에 이송되는 환자의 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개물림 사고로 발생하는 환자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이에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규제를 강화한다면서 지난 2018년 목줄, 입마개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후 지난 2019년부터 형법상 과실치상, 과실치사보다 강화된 처벌규정이 동물보호법에 신설됨에 따라 맹견 5종의 경우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