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상품 숙려제 10일…까다롭게 가입한 뒤 '청약철회' 14건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보호 방안’ 시행 후 주요 시중은행에서 14건의 청약철회가 행사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방안이 시작된 지난 10일부터 열흘간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 접수된 청약철회 행사 건수는 14건이다.
해당 방안은 원금 20% 이상 손실이 가능한 파생상품 등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한다.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을 보장하고, 청약 의사를 확정하지 않으면 투자금이 반환된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실시로 청약 절차가 까다로워진 이후에 행사된 청약철회다. 현재 일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판매까지 약 1시간가량이 소요된다. 수십 장의 투자설명서와 설명의무 이행까지 거쳤음에도 불과 며칠 뒤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요청이 14건 접수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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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행 초반인 만큼 추이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상품설명서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표기하지 못해 일시 판매를 중단하거나 신규가입이 불가능한 상품도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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