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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경찰로부터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병욱 의원이 21일 국민의힘에 복당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늘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의 복당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규상 '해당 행위의 정도가 심각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최고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도당 의결만으로 복당 처리됐다고 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변함없이 성원해주신 지역구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대선 승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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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의원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국회 비서 성폭행 의혹을 제기하자 자진 탈당했으나, 이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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