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골관절염 증상완화'로 변경조치 예정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종근당에서 제조하는 '이모튼캡슐'의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를 골관절염(퇴행골관절염), 치주질환(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의 보조요법에서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로 변경조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모튼캡슐의 원개발국인 프랑스에서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가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최종 허가변경은 의견조회, 사전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7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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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치주질환(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이 있거나 무릎 이외 부분의 골관절염 환자들이 대체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의사와 약사 등 전문가들에게 요청했다. 또 해당 질환으로 이모튼캡슐을 복용 중인 환자들에게는 대체 의약품 사용에 관해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요청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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