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4월 8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청 압수수색에 앞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광주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4월 8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청 압수수색에 앞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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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광주광역시 구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동산투기 혐의로 전직 광산구청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라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토지 매입가는 5억 8000만원 정도였으며 도로 포함으로 3900만원의 보상을 받았고 현재는 남은 토지 시가는 13억5000만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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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지난달 8일 A씨와 관련해 광주시청과 서구청, 광산구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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