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늘 상고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유튜브 실시간 중계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대법원이 21일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법관 1명이 1년에 약 4000건(비주심 사건 포함 시 1만6000건)의 상고사건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해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법원과 전용 온라인 화상회의방(유튜브 채널) 동시 진행 방식으로 '대법원 재판 제도, 이대로 좋은가? 상고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좌장은 권오곤 한국법학원장(전 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이 맡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이종협 대한변협회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노력의 경과'(제1주제),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방안: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제2주제) 등 주제발표에 이어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한다.
지정토론에는 하상익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김종우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김관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심석태 세명대학교 교수,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등이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좌장과 발표자, 지정토론자 외에는 Zoom 프로그램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유튜브 ‘대한민국 대법원’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현재 매년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사건은 본안사건 수만 4만~5만건에 달하는 데다가 질적인 측면에서도 과거에 비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일반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는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일반 시민 84.9%, 법관 95.9%, 검사 89.2%, 변호사 75.7%, 법학교수 80.1%가 동의하는 등 상고제도 개선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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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9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다양한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심층 연구·검토, 전문가 세미나, 설문조사 등 각종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올해 1월 ▲상고심사제 방안 ▲고등법원 상고부와 상고심사제를 혼합하는 방안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대법관 소수 증원 포함) 방안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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