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충남 천안시는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도 집을 벗어난 혐의로 천안시의원 아내 A씨를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남편이 코로나19 감염증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으나, 이틀 뒤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약 10㎞를 왕복한 사실이 방역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AD

천안시는 지금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24명을 고발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