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원 아내 자가격리 수칙 위반…택시 타고 10㎞ 왕복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충남 천안시는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도 집을 벗어난 혐의로 천안시의원 아내 A씨를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남편이 코로나19 감염증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으나, 이틀 뒤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약 10㎞를 왕복한 사실이 방역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천안시는 지금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24명을 고발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