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판결 효력' 두고 대웅제약-메디톡스 또 다시 대립각(종합)
대웅 '항소 기각 가능성 커졌다' vs 메디톡스 '기각 가능성 없다'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보툴리눔 톡신 제제 관련 분쟁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결정 효력 유지 여부를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공방전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ITC가 대웅제약의 항소에 대해 '항소 진행이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대웅제약은 '항소 기각 가능성이 커졌다', 메디톡스는 '기각 가능성이 없다'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다.
20일 메디톡스는 "미국 법원에서 피고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항소 기각 의견을 개진한 것은 의례적 절차"라며 "ITC의 의견이 배척된 미국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웅제약과 ITC의 항소 기각(MOOT)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의 주장에 대해 메디톡스는 "미국 사법제도와 판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궤변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메디톡스는 "ITC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항소법원에 항소할 경우, 항소자는 원고, ITC는 피고가 된다"면서 "피고가 항소 기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의례적 절차일 뿐인데, 이 같은 의견 개진을 ‘이례적’이라거나 'ITC 의견대로 항소가 기각될 것'이라며 여론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메디톡스는 ITC 의견이 배척된 미국 판례가 존재해 대웅제약과 ITC의 항소 기각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대웅제약이 ITC의 의견서를 철저히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ITC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오히려 ITC 판결은 유효하고 관련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항소가 다툼의 실익이 없는지(MOOT)는 항소법원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도 맞대응에 나서면서 양측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보도 내용은 언급할 가치도 없으며, 곧 나올 미국 항소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면 그 말이 얼마나 황당한 거짓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21개월간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해당 결정에 대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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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에볼루스가 메디톡스, 엘러간과 3자간 합의에 도달하면서 보툴리눔 톡신 분쟁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에볼루스가 합의금과 로열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나보타 판매를 재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메디톡스가 지난 14일 대웅제약, 대웅 등을 상대로 톡신 개발 중단 및 이익 환수 요구, 특허권 이전 소송 등 소송 2건을 새롭게 제기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다시 심화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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