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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심 당사자 무죄 확정 후 관련자도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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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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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수십년 전 사건의 피해 당사자가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관련 피해자들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두환 정권 시절 간첩 사건의 피해자인 장의균씨와 아내 윤혜경씨가 불법 구금 등 당시 국가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윤씨의 청구권을 인정하면서다.


18일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장씨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윤씨에게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1987년 장씨는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수사관들에게 영장 없이 불법 구금 상태로 가혹 행위를 당했다. 안기부 측은 윤씨도 강제 연행해 5일간 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얻은 장씨의 허위 자백과 윤씨의 진술 등은 이듬해 장씨가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는 데 증거로 사용됐다.


이후 장씨는 2014년 재심을 청구했고, 3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수사과정에서 가혹 행위 등 위법한 증거 수집이 이뤄진 점이 인정된 것이다. 이에 원고들은 2018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가가 장씨에게 8억원을, 윤씨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 등에 비춰보면 장씨와 가족들이 '간첩'이란 오명을 쓰고 입었을 손해 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다.

반면 2심은 윤씨에 대한 불법 구금 행위 등의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3년이 이미 완성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씨가 국가로부터 당한 불법 행위는 1987년에 끝났기 때문에 청구 시효가 지난지 오래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윤씨도 불법 구금 행위의 피해자인 만큼,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 취소된 이후에야 윤씨 등이 불법 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며 "장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형사 재심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윤씨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청구에 관해 소멸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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