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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에 대해 "일단 진상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유출자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 "지금 섣불리 단정할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가 됐기 때문에 공소장 유출을 불법이라 보기 어렵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일부 언론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라는 이익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개인정보와 같은 보호해야 될 가치, 수사기밀과 같은 보호 법익이 있는데 그게 통칭해 침해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며 "제1회 공판기일 전과 후, 당사자에게 송달되기 전, 공소장이 정보보고 차원에서 법무부에 정식으로 보고되기 전, 국회와 같은 헌법상의 기관에 알려지기 전, 그 전후의 상관관계라는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공소장을 본 검사가 100명이 넘는다'는 보도에 대해선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최근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한 후 그의 혐의내용이 적시된 공소장 내용이 당사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공개돼 유출 의혹이 급속히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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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 장관은 지난 15일 오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해당 의혹의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조 대행도 곧바로 감찰1과와 감찰3과, 정보통신과 등이 협업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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