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제주시 삼향삼동 포구에서 해상으로 추락한 승용차가 육상으로 인양되고 있다. (사진=제주해경)

8일 제주시 삼향삼동 포구에서 해상으로 추락한 승용차가 육상으로 인양되고 있다. (사진=제주해경)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제주) 황정필 기자] 제주에서 8일 새벽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승용차가 포구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8일 새벽 6시 15분께 제주시 삼양삼동 포구에서 만취 상태인 운전자 A씨가 승용차와 함께 해상으로 추락했으나 A씨는 자력으로 빠져나와 시내병원으로 옮겨졌다. 차량은 크레인을 이용해 육상으로 인양됐다.

사고를 처음 신고한 친구 B씨는 운전자 A씨와 영상통화 중 갑자기 액셀을 밟는 소리가 들리면서 바다로 빠지는 영상이 나와 제주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D

제주해경은 운전자 A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36%임을 확인하고 퇴원하는 즉시 사고 경위에 대해 상세 조사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