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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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된다. 또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4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만큼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 상 이격 거리를 개선한다.


현재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토록 돼 있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계획에 제약이 있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또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주체가 법인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기숙사가 전문 운영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법 상 기숙사는 기업, 공장만 운영할 수 있으나 소규모 기업들은 재정여건 상 기숙사 건축 및 운영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일반 법인도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내에서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업·공장 등이 기숙사 운영사업자(일반 법인)와 계약을 통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만 건축법 상 기숙사로 인정한다.


아울러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으로 신규 건축되는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향후 수분양자는 생활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대상이며, 분양계약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받고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건축물분양법 시행령도 개정 예정이다.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돼 수소충전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 최대한도를 초과해 수소충천소를 추가로 건축할 수 없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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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10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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