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공동대표(왼쪽) 등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진욱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공동대표(왼쪽) 등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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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하면서 관용차 등 편의를 제공한 것이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일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정식 출입 절차 없이 면담 조사를 진행한 것이 뇌물 제공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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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검장은 지난 3월 7일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로 들어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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