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공시가격 동결, 법 위반…로드맵, 안정적 추진할 것"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부동산 가격공시와 관련한 논란에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공시가격 동결 요구에 대해선 단호히 선을 그었다.
노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관련 "공시가격에 대한 법률의 취지와 계획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로드맵 추진 속도를 늦추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 "작년 11월에 계획을 수립했고 올해 가격공시에서 처음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정한 만큼, 공시가격에 대한 법률의 취지와 계획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고려해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후보자는 "올해의 경우 공시가격 변동성이 커 보유세 등 부담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만큼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보유세나 복지제도 등에 대한 영향을 살피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재산세가 급등했다는 주장에 대해 노 후보자는 "작년 시세 변동폭이 크다 보니 공시가격도 크게 상승했고 이에 따라 재산세가 급등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이 마련돼 전체 주택의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인하된 세율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율 인하 효과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효과보다 커지게 돼 대다수의 경우 전년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의 공시가격 동결 요구에 대해선 '법 위반'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노 후보자는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적정 시세를 반영해야 하고, 이를 위해 작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수립됐다"며 "공시가격을 동결하면 적정가격을 반영하게 한 '부동산공시법'에 위배되며,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부동산 간 시세반영률의 격차가 더욱 커져 불형평성이 심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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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공시가격 결정권한의 지자체 이양에 대해서도 "공시가격은 조세, 복지수급, 건강보험료 산정 등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 하에 운영되는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것으로, 공시가격도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 아래 산정될 필요가 있다"며 "동일시세의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이 지역별로 다르게 결정될 경우 조세나 복지제도의 운영의 형평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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