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7월31일 공직비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권익위·청와대 민정수석실·국무조정실·감사원 등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 공직자 인사개입 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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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내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에 공직자 인사청탁, 부당 이익 도모 등 공직 비위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무조정실, 감사원 등과 함께 1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는 권익위 '청렴포털' 사이트,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시 정부합동민원센터 방문·우편 등으로 하면 된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 때문에 생기는 불이익 등은 권익위가 보호한다.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돼도 형이나 징계의 감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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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데 시일이 걸리는 만큼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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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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