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28일까지 4주간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 선원에 대한 상반기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노조단체, 선주단체, 해양경찰서 등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외국인 선원이 근무하는 선박, 사업장과 숙소 등이다. 선원의 모국어로 작성한 설문지와 통역을 통해 심층 면담과 비공개 간담회도 진행한다.

해수부는 실태조사 결과 송출 비용 과다, 불법 수수료 징수 등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외국인 선원 배정 제한 등 불이익을 주고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표준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은 즉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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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지난해 외국인 선원 77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송출 비용 과다, 폭언, 열악한 주거 환경 등 인권침해 사례를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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