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간 교통사고 11번"… 보험금 4700만원 받은 긴급출동 기사 무죄 확정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17개월간 11차례 교통사고가 났다며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사 긴급출동 기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일 대법원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험사 긴급출동 기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일부러 자동차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 치료를 받는 등 11차례에 걸쳐 보험사들로부터 약 4700만원을 보험사기로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차선을 바꾸려는 앞차를 보고도 피하거나 멈추지 않은 채 그대로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교통사고 대부분이 쌍방과실로 처리된 점, 무면허 운전임에도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교통사고도 있는 점, 사고 당시 업무상 차량 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심도 "사고의 발생 빈도가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 가입자보다 다소 높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A씨에게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각 교통사고 발생 당시 상대 차량 운전자 대부분이 A씨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다는 등의 주장을 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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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편취의 범의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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