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낭비금지법' 시행…식당에서 음식 남길 경우 처리 비용 부과도
中 연간 버려지는 음식물 1800만t, 5000만명 1년치 먹을량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이 ‘먹방(먹는 방송)’을 제작ㆍ배포할 경우 최대 10만 위안(한화 170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음식물 낭비 금지법’을 시행한다. 지난해 8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음식 낭비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라고 지시한 이후 중국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음식 낭비와 관련된 입법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3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23차 회의를 열고 음식물 낭비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발표일인 29일 곧바로 시행됐다.

사진=바이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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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32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안에 따르면 현급 이상 지방정부는 매년 음식 절약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정부 부처 및 공기업은 공무 접대, 회의, 연수 및 교육시 음식 낭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 인터넷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나 텔레비전(TV)을 통해 과식 등 음식물 낭비를 조장하는 프로그램을 제작ㆍ유포시 법에 따라 1만∼10만 위안(한화 170만∼1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요식업자는 메뉴에 음식량, 권장 소비자 수를 표시해야 하고, 과도한 주문을 유도할 경우 1000∼1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음식을 남기는 손님에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화통신은 중국에서 매년 버려지는 음식물이 연간 1700만∼1800만t에 달한다면서 이는 3000만∼5000만명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음식량이라고 설명했다. 신화통신은 음식물 낭비 금지법은 국가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일부 서방 진영의 우려에 대해 환구시보는 곡물 생산 안정화 및 외부 불확실성 등 식량 안보 차원에서 법이 도입된 것이라며 중국은 식량 부족 위험에 직면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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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펑티엔 인민대 농업경제학부 교수는 "이 법의 목적은 식량 자원을 절약하고 친환경 사회를 유도하는 데 있다"면서 "법 시행은 심각한 음식 낭비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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