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연인"…KTX 옆자리 10대 강제추행한 60대
[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부산행 KTX에서 옆자리에 앉은 10대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9일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헌행)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7일 부산행 KTX 기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고생 B(16)양의 손을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에게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물어보고 "우리가 연인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연인이다"라고 말하며 손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양이 이를 뿌리치고 일어나려 하자 A씨는 그 자리에서 B양을 강제로 추행하고 볼과 귀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당시 B양이 찍은 범행 장면 사진을 보고서야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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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러 B양이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부인하다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다.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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