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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예훼손 고발' 위헌일까… 헌법재판소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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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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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명예훼손죄에 대해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됐던 정보통신망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29일 판가름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조항은 그동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해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엔 국가기관이 수사와 재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3자의 고발을 통한 수사 착수가 가능했다.


이 사건은 한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팬들로부터 고발돼 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A씨가 2018년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심리가 시작됐다. A씨 측은 당시 청구 이유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제70조 3항이 과잉금지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명예훼손죄에 대해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날 헌재의 결정은 국회에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그 내용이 맞물려 주목된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모두 당사자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친고죄'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달 초 대표 발의했다. 현재 최 대표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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