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폭행·횡령' 왕진진 1심서 징역 6년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방송인 낸시랭의 배우자였던 왕진진(본명 전준주)씨가 사기와 횡령, 낸시랭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22일 횡령·사기·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왕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여러 사기 혐의 가운데 400만원을 편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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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씨는 도자기 수백 점을 받고도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횡령 등)로 2017년 8월 기소됐으며 이후로도 여러 건의 사기와 낸시랭에 대한 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7차례 기소된 왕씨의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했다.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씨와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혼할 뜻을 밝히고 이후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왕씨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선고기일은 6월11일로 예정돼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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