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경각심 심어주려
언론보도상 신원 특정 안됐는데
'동의 없이 제공' 사실 자체로 문제
"공익적 목적이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모자이크 처리됐는데…자가격리 위반 영상 제공 공무원 '개선 권고'한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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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공공 이익을 목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의 영상을 언론사에 제공한 공무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당사자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개선을 권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22일 진정인 A씨의 진정을 인용해 언론사에 영상을 제공한 공무원 B씨가 소속된 구청장에게 B씨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직무교육 실시와 내부절차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자가격리자로 분류됐음에도 자신의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등 자가격리를 위반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고발됐다. 이후 같은 해 11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택 및 사업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동의 없이 구청이 언론사에 제공, 해당 영상이 보도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영상을 언론사에 제공한 구청 홍보담당 공무원인 B씨는 "격리지침 준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방송사에 모자이크 처리 등을 조건을 해당 영상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언론사에 영상이 전달됐을 때 모자이크가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실제 보도된 영상에는 B씨의 요청을 받아들인 언론사가 A씨의 얼굴과 상호 등을 모두 모자이크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언론사에 제공된 영상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법적 조치 등에 대비해 증거자료로 확보한 영상인 만큼 수집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해서 안 되는 개인정보이며, 영상 제공 절차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A씨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모자이크 처리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봤다.


하지만 실제 보도된 영상에는 모자이크가 모두 이뤄져 영상 속 인물을 특정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개인정보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자가격리 지침 위반이 잇따라 이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컸던 만큼 이번 인권위 결정을 두고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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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B씨 소속 기관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직무교육을 할 것과, 공익적 목적으로 영상을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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