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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불붙인 재건축…압구정 3구역도 조합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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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신고가' 현대7차 포함
6개 구역 중 최대 규모

압구정 일대 '실거주 2년' 피했지만
정부규제에 속도 내긴 쉽지 않을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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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규제완화 정책의 최대 수혜지로 주목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압구정 2·4·5구역에 이어 이 일대 최대 구역인 3구역도 조합설립에 성공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은 전날 강남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통보를 받았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지 2년7개월 만이다. 3구역은 총 4065가구로 압구정지구 내 6개 구역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현대 1~7차·10·13·14차, 대림빌라트가 여기에 속한다. 최근 신고가를 찍어 압구정 아파트 ‘80억원’ 시대를 연 현대7차 아파트도 포함돼 있다.

압구정지구는 서울시내 중층 재건축 추진단지 중 최근 가장 사업 추진이 활발하다. 앞서 2월 4구역(현대8차, 한양 3·4·6차)과 5구역(한양 1·2차)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데 이어 2구역(현대 9·11·12차)도 이달 조합설립 대열에 합류했다. 아직 추진위 단계인 1구역과 6구역도 조합설립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압구정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에 속도가 붙은 것은 규제의 역설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가 지난해 6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실거주한 소유주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 방안을 발표한 것이 오히려 사업 추진의 동력이 됐다는 것이다. 해당 규제는 법 개정 3개월 이후 설립되는 재건축 조합에 적용하기로 유예기간을 두면서 각 단지들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조합설립을 서둘렀다.


다만 조합설립 이후 행보는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압구정 일대의 연이은 조합설립은 실거주 2년 규제를 일단 피하고보자는 성격이 크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의 규제기조가 여전하기 때문에 사업에 속도를 내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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