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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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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정무위 법안2소위 의결 즉시 환영 메시지 보내
"공적 지위·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 근절 기대"

오른쪽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오른쪽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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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4일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공직자들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이 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약 200만 공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방지 장치가 가동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오전 법안2소위를 개최해 지난해 6월에 권익위가 국회에 제출한 이 법안을 의결했다.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 공포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1년 뒤 시행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권익위가 2013년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처음 제출한 지 9년 만에 법이 제정·시행되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땅투기 사태를 계기로 권익위는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알렸다. 시민사회·경제계·직능단체·언론·학계·공공기관 등 사회 각계 대표 3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도 지난달 11일 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국회 정무위는 지난달 17일 공청회를 거쳐 8차례 법안소위를 개최해 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을 망라해 심사를 진행해 왔다.


전 위원장은 "법안이 이번 달 안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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