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말하지 말라는 편의점 알바생 폭행 40대들 벌금 400만원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반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40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5)씨와 A씨의 친구 B(44)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며 종업원 C(26)씨에게 "담아"라고 반말을 했다. 또 C씨가 "봉투가 필요하시냐"고 묻자 "그럼 들고 가냐?"고 대답했다.
C씨가 A씨에게 반말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한 A씨는 욕설을 하며 계산 중이던 빵을 C씨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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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함께 있던 친구 B씨는 자신의 아내가 "반말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며 C씨와 언쟁을 벌이자 C씨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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