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 100일…60%가 청년
25.3만명 신청…18.4만명 자격인정
여성이 54%로 남성보다 신청 많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월3일 서울 영등포구 남부고용센터에서 열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 계층에 1인당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100일간 11만8000여명에게 수당을 줬다고 11일 밝혔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들 열명 중 여섯명이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10일부로 시행 100일을 맞았다면서 그간의 실적을 공개했다. 신청자는 지난 8일 기준 25만3020명이었다. 시행 첫달인 1월에만 19만9000명이 몰리면서 '대란 우려'가 발생했지만, 2~3월엔 신청자가 줄었다. 심사를 거쳐 18만4829명에게 수급 자격을 인정했고, 이들 중 11만8607명에게 수당을 줬다.
지난 1월1일부터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이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1유형과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2유형으로 나뉘고, 2유형도 1인당 최대 195만4000원의 취업 활동 비용을 지원한다.
1유형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15만5449명 중 9만807명(58.4%)이 18~34세의 청년이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청년 취업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성별로는 여성이 8만3784명(53.9%)로 남성보다 많았다. 제도 시행 첫 100일간 정부가 의도한 지원 대상 위주로 지원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는 의미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 시장이 경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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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제도 시행 100일 기념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12~18일 고용부 페이스북에서 퀴즈 세 개를 풀고 게시물을 공유한 이들에게 추첨을 통해 상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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