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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12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 교수는 작년 12월 23일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자산운용사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사모펀드 자금 횡령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아울러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의 아들에게 법무법인 인턴 활동 확인서를 써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는 13일에 1심 공판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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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김미리 부장판사)는 13일 최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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