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021년 고속도로 자산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 모집 공고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고속도로 유휴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해 20년간 운영하고 운영기간 중 부지 사용료를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2012년부터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현재 319개소에 149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건설 중이다.
해당 시설은 약 14만명이 가정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인 연간 195GWh의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 규모는 총 30MW이다. 현재 추진 중인 설비와 더하면 2025년 태양광 시설 운영 목표인 243MW의 약 73% 수준을 달성하게 된다.
사업대상지는 고속도로 성토 비탈면, 고속도로 나들목·분기점의 녹지대, 건물 상부 및 주차장 등이며, 모집 공고 후 제안서 접수·평가를 통해 10월 중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시행한다. 사업신청자의 사업 이행능력, 재무, 경관, 건설, 관리운영계획, 사용료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이상헌 국토부 도로정책과 과장은 "고속도로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민간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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