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단체협약 이행하라…노사 첨예한 갈등
승진후보자 명단 공개하라…투명한 인사정책 지켜져야
공무원노조, 노사 간의 근간인 단체협약은 지켜져야
공무원노조, 송 군수 말바꾸기 사라져야…이행 촉구 투쟁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전남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고흥군지부(지부장 장인화, 이하 공무원노조)와 지난 2018년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아 노조가 이행을 촉구하면서 노사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7일 공무원노조 장인화 지부장은 “지난해부터 ‘배수범위 안의 승진후보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고흥군은 ‘부작용’과 ‘비교섭 사항’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지부장은 “민선 7기 송귀근 군수와 체결한 단체협약인 만큼 이제와서 부작용과 비 교섭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공무원노조는 단체협약 이행 점검 결과를 지난달 공노 소식지에 실었고 군이 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해명했으나 노조가 반박 글을 게재하면서 갈등이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교섭과 협약의 뜻도 모르고 비교섭 사항이라고만 하지 말라”면서 “배수범위 안의 승진후보자 명단 공개는 임용권을 침해하지 않고 임용권자에게 부과된 예고의 의무를 더 명확히 하는 것이니 단체협약 성실히 이행하라”고 밝혔다.
또한, 배수범위 안의 승진후보자 명단 공개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정책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할 협약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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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과 공무원노동조합간의 체결된 단체협약서은 주요 내용은 조합활동, 인사, 근무조건, 복리후생, 모성보호와 양성평등, 교육훈련,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등 82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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