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년 1인 가구도 기초생활보장제도상 개별 가구"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 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20대 1인 가구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개별 가구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를 보장단위로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산정한다. 또 원칙적으로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은 주거를 달리하여도 부모와 동일 보장가구로 포함한다.
이에 인권위는 "수급 조건을 심사할 때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고려돼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탈락하거나, 선정되더라도 1인당 현금 수급액이 1인 가구 현금 수급액보다 적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적 지원이라는 국가 책임을 축소시킬 목적으로 가족주의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20대 청년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하는 제도개선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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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또 "빈곤 상황에 처한 20대 청년의 어려움을 일시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현재의 불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시성과 충분성을 갖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20대 청년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부모세대의 노후대비를 저해해 노인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세대가 장년세대가 되면 노부모와 자신의 성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이중 부양부담을 짊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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