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10차례 형사 처벌 전과

'또 만취 무면허 운전'‥ 50대 상습 음주·무면허 전과자 항소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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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상습 음주·무면허 50대 전과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7)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실형을 복역한 것을 포함해 음주나 무면허운전으로 10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를 냈을 뿐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도 매우 크며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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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19년 11월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약 2.6㎞ 운전했으며, 안전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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