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부 살해 후 도주한 30대에 무기징역 구형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6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박모(32)씨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잔인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피해자를 알지 못하고 살해 의도가 없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23일 마포구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버지가 국가기관의 사주를 받고 자신을 몰래카메라 등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경북 포항에서 검거됐다.
박씨 측은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범행을 단정할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조현병 증상으로 치료받아온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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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재판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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