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40주년 기념식서 조성욱 "공정경제, 디지털 분야 확산 시급"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일 "공정경제를 디지털경제에까지 확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이 같이 말했다.
공정거래의 날은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4개 민간 경제단체가 공정거래법 자율준수와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것으로 2002년부터 매년 기념식이 개최돼 올해가 스무번째다. 올해는 1981년 공정거래법 첫 시행일로부터 만 40년이 되는 날에 열렸다.
이 자리에서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을 제정하고 유지·발전시켜 온 지난 40년은 척박한 환경에서 공정경제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 경제에 구석구석까지 확산해 온 과정"이라며 "40년 전에는 생소했던 경쟁원리와 상생협력, 소비자주권과 같은 시장경제의 핵심 개념들이 우리경제의 운용원리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향후 과제로 디지털 공정경제 확립을 꼽았다. 조 위원장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글로벌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기업의 진입과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을 선점한 시장지배적 기업들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온라인 공간에서 더 크게 대두되고 있는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와 소비자권익 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올 1월28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온플법의 골자는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간의 분쟁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계약서 작성·교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계약서에는 서비스 내용·대가와 서비스 개시·제한·중지·변경 사항, 상품노출·손해분담 기준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공정위는 네이버나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은 중개거래와 직매입을 구분해 표시하고, 소비자가 광고를 검색결과로 오인하지 않도록 광고 여부도 구분해 표시하도록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한편 이날 기념식에선 이한주 법무법인 참본 대표변호사가 국민훈장동백장을 받는 등 공정거래 유공자 27명이 공정거래제도 발전과 상생협력, 자율준수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 등 정부포상을 수여 받았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