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2021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기간 운영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가 4월부터 6월까지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
3월 말 기준 김해시 체납액은 지방세 386억원이다. 시는 반드시 징수하겠다는 목표로 납부 기피자에 대한 압류,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단 코로나19 등 일시적 경제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 체납자에게는 분납 이행 등을 전제로 체납처분·행정제재의 유보하고, 징수 유예 제도의 활용 등으로 경제 회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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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곤 납세과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의 운영은 필요하다”며 “강력한 체납 징수와 동시에 코로나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납부 의지가 있는 시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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