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소법 관련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확대·개편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확대·개편한다.
금융위는 30일 "각 금융업권 협회 내 금소법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취합된 업권의 질의사항에 대해 수시로 답변을 제공해 왔으나, 금소법 시행 초기 새로운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현장수요가 많아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스스템을 확대·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후 계도기간은 6개월간 집중 운영할 방침이다.
신속처리 시스템은 금융사, 각 업권별 금융협회, 금감원, 금융위로 이어지는 협업 체계다. 금융사가 금소법 시행과 관련해 금융협회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 금융협회는 기존에 배포한 FAQ로 답변 가능한 사항 등은 즉시 회신한다.
금융당국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금감원 접수 후 5일 이내에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법령 해석에 관련된 사항은 금융회사가 금융위에 직접 질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회신 내용 중 업계 공통사항, 중요사항, FAQ 답변 등은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의 '금소법 전담게시판'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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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금융현장과의 전담 소통창구를 통해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신속히 해소해 금소법의 원활한 시행과 조기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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