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구성

국세청, LH發 탈세 정조준…개발계획 발표 前 거액 토지거래 전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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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세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과 관련, 대규모 조사단을 꾸려 탈세 혐의를 정조준한다. 전국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 전 일정금액 이상의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전수 검증하고, 세무조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30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개최,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주요 간부 및 128개 세무서장과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구성 및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회의에서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불공정탈세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조사단은 전국적으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 등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도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에 적발·조치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다. 전날 정부가 대대적인 발본색원 및 처벌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관련 이익에 대한 탈세 조사와 고발조치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특별조사단은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조사국장을 간사로, 지방청 조사국장을 추진위원으로 한다.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을 선발해 전국 단위 조직으로 구성했다. 또한 특별조사단에 범국민 참여형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 국민들로부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제보도 접수받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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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인 거래 내역 조사도 추진된다. 특별조사단은 전국의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 전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 전수 검증을 하고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하고,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은 과징금 부과 등을 위해 관계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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