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햇살론17 금리 15.9%로 2%P 인하…"추가 인하도 검토"
금융위,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24%→20%)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한다. 또 햇살론17 금리를 2%포인트 인하하고,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첫 번째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저신용자 신용대출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안전망을 대폭 확충한다.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기존 고금리 대출 만기 시 재이용이 어려워진 사람을 위해 하반기부터 3000억원 한도로 대환상품 '안전망 대출Ⅱ'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최고금리 인하일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며, 정상상환중인 저소득·저신용자(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특례보증 진행 후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20%미만의 금리를 적용하되 기존 고금리 대체상품이므로 일정수준 이상의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대출한도 및 기간은 최대 2000만원 내 고금리 대환대상으로 확인된 잔액범위, 3년∼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다.
금리 인센티브도 확대…매년 금리 인하폭을 0.5%포인트씩 확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하락분을 반영해 하반기부터 햇살론17 금리도 15.9%로 2%포인트 인하하고 명칭도 햇살론15으로 변경된다. 금융위는 이후 시장상황을 보며 금리 추가인하를 검토할 방침이다.
성실상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금리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3년 만기대출을 성실상환하는 경우 연 2.5%포인트씩, 5년 만기대출 성실상환시 연 1%포인트씩 금리인하 인센티브가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정상상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성실상환시 매년 금리 인하폭을 0.5%포인트씩 확대한다.
아울러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층을 지원하는 햇살론 유스 공급을 올해 1400억원 규모로 하려던 것에서 24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이용자에 한해 5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특례지원도 생겼다. 이밖에도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채무조정(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절차가 진행중인 자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9회(9개월) 이상 연체없이 상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6개월로 완화된다.
정책서민금융 출연, 가계대출 취급 전 금융권으로 확대
한시적으로 재원을 확보해 운영해온 정책서민금융의 출연 금융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가 개편된다. 상호금융, 저축은행에 한정됐던 출연 주체가 은행, 보험사, 여전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금융회사가 서민금융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보증잔액의 일정 비율을 보증사용의 대가로 부담하는 보증이용 출연제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지원 이후에도 은행권의 문턱을 넘지 못해 2금융권 고금리 대출 이용이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은행업계와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협의 중이다. 대상자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년이상 이용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로, 금리는 근로자햇살론(8.48%), 새희망홀씨(7.01%), 사잇돌(6.72%) 대비 낮은 수준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최대 2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하반기 햇살론 카드도 출시
햇살론 카드 같이 여전업권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도 하반기에 출시된다.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 등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할부·포인트 등 신용카드 이용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반영됐다.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하고,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충족하면, 신용카드를 신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최대 200만원 이내로 이용한도를 제한할 방침이다.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및 유흥주점, 사행업종 등 7대 업종 이용은 제한된다. 다만 사용금액별 청구할인, 무이자 할부 등은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개편방안 발표는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했다. 오는 7월부터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인하될 예정인데,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대출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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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서민금융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급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했다"며 "복지·고용·채무조정서비스 연계, 금융교육 강화 등 정책서민금융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운영체계도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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