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병사가 분대장 모욕… 같은 계급이어도 상관모욕죄 성립”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군대에서 계급이 같아도 병사가 분대장을 공개적으로 모욕했다면 ‘상관모욕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병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같은 계급 병사끼리 일어난 일이어도 분대장은 엄연히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진 사람, 즉 상관이라는 취지다.
A씨는 2016년 소속부대 생활관에서 같은 상병 계급인 분대장 B씨를 면전에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격술 예비훈련을 마치고 돌아와 B씨의 사격 성적이 자신보다 낮은 것을 확인하고 큰 목소리로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사격술 예비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냐, 분대장이면 잘 좀 하고 모범을 보여라"라며 공개적으로 B씨를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분대장은 분대원들에 대해 특정 직무에 관한 명령, 지시권을 가질 뿐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상시 타 분대원들에 대해 명령 복종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사인 분대장을 상관모욕죄의 상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군형법 등 제반 규정의 취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부대지휘 및 관리, 병영생활에 있어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 관계"라며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진 상관이며 이는 모두가 병(兵)이라 해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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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심은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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