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지원대상은 용미1·2묘지, 벽제묘지, 망우리묘지, 내곡리묘지

용미1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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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설공단이 서울시립묘지의 분묘를 개장하고 화장을 실시한 유족들에게 4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비용 지원대상은 용미1·2묘지, 벽제묘지, 망우리묘지, 내곡리묘지 등 5곳이다.


29일 서울시설공단은 이번 분묘 개장·화장 비용 지원을 통해 방치된 분묘를 정리하고 묘역 주변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유족들의 고령화 및 사망, 핵가족화와 장례문화 변화에 따라 시립묘지 내 관리되지 않는 분묘들이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내달 1일 시작해 2억원의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로 시행한다. 분묘 관리비 체납이 없는 신청자가 해당 묘지관리소를 방문해 개장 신고서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묘지를 개장한 후 개장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시립승화원(고양시 덕양구)이나 서울추모공원(서울시 서초구) 등 공설화장장에서 화장을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지원으로 분묘 1기 당 40만원을 지원, 총 500기가 혜택 받을 전망이다. 시립묘지별 지원 할당기수는 용미1묘지 220기, 용미2묘지 70기, 벽제리묘지 70기, 망우리묘지 70기, 내곡리묘지 70기이며 지원금 신청 상황에 따라 묘지별 지원기수는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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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립승화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각 묘지 관리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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