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미공개 정보를 악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주택사업 관련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고 해당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5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을 때는 최대 무기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이익을 챙겼을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28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은 이날 당정협의를 거 이 같은 내용의 투기근절대책을 논의한다. 이어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나 공공기관의 직원은 고위공무원처럼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경위와 자금 출처를 반드시 신고하게 한다. 특히 업무 분야와 관련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아예 막는다. 그럼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LH의 경우 임직원은 물론 10년 내 퇴직자에도 업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면 같은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해 지난 24일 부동산 투기근절 3법(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 특별법·LH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상태다. 재산 등록 규정은 법 공포 후 반년 뒤부터, 처벌 규정은 법 공포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리경영이나 공공성 등에 대한 배점을 높이고, LH 사태와 같은 '대형 사고'가 났을 때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만약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을 경우 기관장이 해임되고, 임직원은 성과급을 삭감 당하거나 못 받을 수도 있다.


LH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미 받은 경영평가 점수가 하락, 기존에 받은 성과급을 환수당할 수도 있다.


당정은 아울러 공직자의 부동산투기행위뿐 아니라 정보를 받은 제3의 민간 거래자의 관련 불법행위에도 엄벌 기조를 함께 적용할 방침이다.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막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 자격증 취득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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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토지 보유 기간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 하는 방식으로 개발 직전 땅을 사들린 투기 효력을 막는다. 수도권 등 토지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주택과 마찬가지로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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