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 성희롱 브라질 대통령에 400만원 벌금형
브라질 법원 1심,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성희롱 혐의 인정
유력 일간지 여기자에 윤락녀 비유 성희롱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여기자를 성희롱한 혐의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상파울루 민사법원은 전날 법원 사이트를 통해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2만 헤알(한화 4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을 공개했다.
판결은 1심 재판관인 이나 지 레무스 이 시우바 마샤두 판사에 의해 지난 16일 내려졌으며,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항소할 수 있다.
판사는 "표현의 자유 권리를 행사한 피고인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손해를 입힌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유력 일간지 여기자를 윤락녀에 비유하며 성희롱 발언을 했으며, 해당 여기자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고소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2019년 초 집권 이래 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지속해 왔으며 막말과 악담을 쏟아내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지난해 8월에는 수도 브라질리아 대성당을 방문했다가 껄끄러운 질문을 하는 기자에게 "주먹으로 당신 입을 갈기고 싶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궁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언론인들이 코로나19에 걸리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작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비난을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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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기자회(RSF)는 지난 1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측근들의 언론에 대한 공격적 발언이 580건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브라질기자협회는 "2020년은 언론인에 대해 가장 폭력적인 한 해였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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