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개월간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집중단속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7월 말까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양귀비 불법 재배로 적발된 인원은 2018년 1060명, 2019년 1149명, 지난해 1032명으로 매년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대마 또한 같은 기간 258명, 426명, 263명이 검거됐다.
최근에도 관련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귀포시 주거지에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해 재배·흡연한 2명을 검거하고 대마초 826g을 압수했다. 강원청 마약범죄수사대 또한 지난해 3~6월 원주시 등 텃밭에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한 66명을 무더기로 적발하고 3만주 넘는 양귀비와 대마를 압수한 바 있다.
양귀비는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식물로 알려져 일부 농어촌을 중심으로 의약품 대용 또는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있으나, 아편으로 추출돼 마약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 대마는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지만, 이를 가장해 불법으로 재배하거나 도심 주거지에서 은밀히 재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 재배되는 양귀비와 대마를 중점 단속해 마약류의 원천적인 공급을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은밀히 경작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홍보 전단을 게시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경찰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양귀비·대마를 포함한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